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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강보험료] 임의계속가입자(지역가입자)에서 직장피부양자 보험료 적용 시기

임의계속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로 내고 있다가

아버지 직장 밑으로(직장피부양자) 들어가서 

보험료 안 빠지겠지 했는데

21.10.10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.....

 

나는 환급금으로 돌아올 줄 알고 환급금조회해도 금액은 0원 개인 문의를 했다....

 

문의 내용

임의계속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내고 있다가 아버지 직장에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
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격득실확인서보니 21.09.06 직장부양자로 뜨는데

건강보험료 자동이체(21.10.10)로 빠져나갔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나요?

라고 개인상담을 남겼다

 

답변을 보니

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보험료 적용 시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 

 

지역가입자 자격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에 자동 상실 처리됩니다.

고객님께서 이번 달 1일 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셨다면

지역가입자 자격이 자동 상실되면서 이번 달부터 직장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.

 

그러나 만약 1일이 아닌 다른 날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셨다면,

이번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다음 달부터는 직장보험료가 부과됩니다.

[(예) 9월 6일 자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자격 취득▶9월 보험료까지는 지역보험료(임의계속가입자)로 납부,

10월 보험료부터 직장보험료로 납부]

 

*즉 매월 1일 자격으로 월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 및 산정되며, 일한 계산하지 않습니다.

 

그러니... 21.10.10 자동이체 9월 달분 나가고 다음 달(10월 달분)은 안 나간다고 함

생돈 그냥 날아갔네 

이럴 줄 알았으면 9월 1일전에 미리미리 해둘걸... 뒤늦게 후회한다ㅜ